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활동정보

HOME > 소식 > 활동정보

작성일 16.02.17 조회수 489
첨부파일
제목
[지원] 2016 장애어린이 청소년 의료비지원사업(~2.26)

2016 장애어린이 청소년 의료비지원사업

 

1. 지원 기간

 

1차 접수 : 201621() ~ 226()

 

2. 지원 대상

 

의료비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199811일 이후 출생자)의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 (5세 미만 미등록 장애어린이 포함)

 

3. 지원 내용

 

- 지원항목 : 1) 의료비 : 수술과 입원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 수술 후 급성기 재활치료비 포함

2) 주사비 : 장애완화를 위한 주사치료비

3) 검사비 : 장애등록 등을 위한 검사비 

- 지원금액 : 1) 의료비 : 1인당 300만원 한도 / 최대 6개월

2) 주사비 : 1인당 300만원 한도 / 최대 6개월

3) 검사비 : 1인당 100만원 한도 / 최대 3개월 

- 지원인원 : 5(1차 지원 인원) 

 

4. 심사 기준

 

- 1차 팀 평가 (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서류 충실도, 장애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 (타당성 평가) : 지원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5. 신청 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이메일 접수)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포함),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동 주민자치센터 등)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 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 (PDF파일)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 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 되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배분사업-나눔 알리미에서 다운 

 

6. 제출 서류

 

1) 필수 서류

 

의료비 지원신청서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1.

 

장애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중 택 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일

 

소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중 택 일

 

의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치의 소견서,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 필수

 

신청서, 개인정보수집등동의서는 작성 후 서명은 서명란에 첨부하고 장애인, 가족 관계 및 소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

 

류는 스캔 후 첨부하여 이메일 제출

 

 

2) 선택 서류

 

의료비 지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직전년도 의료비납입증명서

 

부채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부채증명서 등 금융권에서 증빙하는 공적서류

 

주거 형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매매게약서, 임대차 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시설입소확인서 중 택일

 

재학, 의료비 지출, 부채사실 및 주거 형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는 스캔 후 첨부하여 이메일로 제출 

 

7. 진행 일정 

 

내용

일정

비고 

 

사업홍보 및 지원공지

2.1() ~ 2.26( 

 

지원신청 및 접수

2.1() ~ 2.26()

재단 양식 서류 및 구비서류/ 이메일접수(ansejin213@purme.org) 

 

팀 및 배분위원 평가

3.11()

푸르메 배분위원회 개최

 

선정발표

접수마감 후 3주 이내

재단 홈페이지, 해당기관 공문발송

 

치료 진행

선정된 달로부터 6개월 이내

치료 변경 사유 발생시 변경 계획서 제출 / 이메일 접수

 

종결보고서 접수

 

(*공문 필수)

치료 종결 후 2주 이내

공문, [서식4,5], 진료내역서 및 청구영수증(원본),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원본 우편접수

 

지원금 지급

종결보고서 접수 1주 이내

해당 치료기관 계좌

 

8. 지원 신청 유의 사항

 

- 최근 2년 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

 

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지원 예산 소진 시 지원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9. 문의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안세진 간사 (전화 : 02-6395-7001 / 이메일 : ansejin213@purme.org)

  

홈페이지 |

http://www.purme.org/ (푸르메재단 홈페이지)

이전글 [채용] KOICA 기간제근로자 모집(전문직/공인회계사)(~2.28)
다음글 [채용] 하트하트재단 해외지부(말라위, 탄자니아) 파견직 채용 재공고(~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