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장애어린이 청소년 의료비지원사업
1. 지원 기간
1차 접수 : 2016년 2월 1일(월) ~ 2월 26(금)
2. 지원 대상
의료비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 (5세 미만 미등록 장애어린이 포함)
3. 지원 내용
- 지원항목 : 1) 의료비 : 수술과 입원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 수술 후 급성기 재활치료비 포함
2) 주사비 : 장애완화를 위한 주사치료비
3) 검사비 : 장애등록 등을 위한 검사비
- 지원금액 : 1) 의료비 : 1인당 300만원 한도 / 최대 6개월
2) 주사비 : 1인당 300만원 한도 / 최대 6개월
3) 검사비 : 1인당 100만원 한도 / 최대 3개월
- 지원인원 : 총 5명 (1차 지원 인원)
4. 심사 기준
- 1차 팀 평가 (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서류 충실도, 장애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 (타당성 평가) : 지원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5. 신청 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이메일 접수)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포함),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 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 (PDF파일)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 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 되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배분사업-나눔 알리미에서 다운
6. 제출 서류
1) 필수 서류
①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1부.
③ 장애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중 택 일
④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일
⑤ 소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중 택 일
⑥ 의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치의 소견서,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 필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등동의서는 작성 후 서명은 서명란에 첨부하고 장애인, 가족 관계 및 소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
류는 스캔 후 첨부하여 이메일 제출
2) 선택 서류
① 의료비 지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직전년도 의료비납입증명서
② 부채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부채증명서 등 금융권에서 증빙하는 공적서류
③ 주거 형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매매게약서, 임대차 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시설입소확인서 중 택일
▶ 재학, 의료비 지출, 부채사실 및 주거 형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는 스캔 후 첨부하여 이메일로 제출
7. 진행 일정
내용
일정
비고
사업홍보 및 지원공지
2.1(월) ~ 2.26(금)
지원신청 및 접수
2.1(월) ~ 2.26(금)
재단 양식 서류 및 구비서류/ 이메일접수(ansejin213@purme.org)
팀 및 배분위원 평가
3.11(금)
푸르메 배분위원회 개최
선정발표
접수마감 후 3주 이내
재단 홈페이지, 해당기관 공문발송
치료 진행
선정된 달로부터 6개월 이내
치료 변경 사유 발생시 변경 계획서 제출 / 이메일 접수
종결보고서 접수
(*공문 필수)
치료 종결 후 2주 이내
공문, [서식4,5], 진료내역서 및 청구영수증(원본),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원본 우편접수
지원금 지급
종결보고서 접수 1주 이내
해당 치료기관 계좌
8. 지원 신청 유의 사항
- 최근 2년 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
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지원 예산 소진 시 지원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9. 문의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안세진 간사 (전화 : 02-6395-7001 / 이메일 : ansejin213@purme.org)
• 홈페이지 |
http://www.purme.org/ (푸르메재단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