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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02.19 조회수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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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경희NGO공익활동가 인증제

    

[교육] 경희NGO공익활동가 인증제

 

경희NGO공익활동가 인증 절차

 

필수 11과목 중 7과목 선 이수 → 실습신청서 제출 (공지기간 내) → 실습기관 선정 (학과로 통보) → 현장실습 진행 → 현장실습보고서 제출 →

선 이수 7과목 외 추가 4과목 이수 → 최종 평가 및 심사 → 총장 명의 인증서 발급

 

1. 학과 지정 필수 11과목 중 7과목 이상 선 이수 시 현장실습 신청 가능

2. 현장실습을 위한 선 이수 7과목은 자유 지정할 수 있음

  ※ 단, ‘⑪ NGO현장실습’ 과목은 현장실습 신청 한 한기 전에 반드시 선 이수해야 함

  ※ 선 이수 7과목 외 4과목은 반드시 추가로 이수해야 함

  

필수 이수 과목(총 11과목)

 

 ① 한국의시민사회와NGO ⑤ 글로벌폴리틱스 ⑨ NGO English II 

② 지방정부와주민참여 ⑥ UN과 국제NGO ⑩ NGO연구조사방법론

③ NGO와거버넌스 ⑦ 국제정의:이론과실제 ⑪ NGO현장실습

④ 현대민주주의이론 ⑧ NGO English I

 현장실습 신청 및

실습기관 선정

1. 현장실습 신청 자격

ㆍ공통 : 필수 이수 11과목 중 7과목 이상 선 이수한 자

     ※ 7개 과목 중 ‘NGO현장실습’ 과목은 신청 한 한기 전 필수 이수

ㆍ전공별

  

전

공

자

 

신입

학과가 지정한 필수과목(11과목) 중 7과목 이상 이수 완료하고, 신청일 현재 2년(4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

 

편입

학과가 지정한 필수과목(11과목) 중 7과목 이상 이수 완료하고, 신청일 현재 편입 후 1년(2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

 

복수ㆍ부 전공자

학과가 지정한 필수과목(11과목) 중 7과목 이상 이수 완료하고, 신청일 현재 NGO학과 전공과목을 1년(2학기) 이상 수강 중인 자

2. 현장실습 신청서 제출:학과에서 공지하는 기간 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실습기관 : 국내외 NGO 법인·사설 기관 및 단체

4. 실습지도자 :실습기관의 상근자로서 1년 이상 NGO현장 실무경험이 있는 자(예, 간사, 사무국장 등)

5. 실습시간 : 총 160시간

ㆍNGO현장실습으로 채워야 할 의무시간 : 100시간

ㆍ학회, 세미나, 특강 참석 시 실습시간 감면: 60시간

 

 

기준

- 규모: 전국단위 및 대학주최

- 주제: 시민사회, NGO, 지방자치제도 등과 관련

 

기타사항

- 학회 및 세미나 참가신청서를 학과에 사전 제출하고, 참석 후 참가보고서를 제출해야만 인정

- 위 기준 외 기타 학회, 세미나의 경우 학과장 재량으로 인정

 

ㆍNGO기관/단체 근무경력자 실습시간 감면

 

 NGO단체

6개월 이상 근무경력자

(신청일 현재)

- 실습시간 160시간 중 100시간 감면

- 잔여 60시간은 현장실습 또는 학회, 세미나, 특강 참석 시간으로 채워야 함

 

NGO단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근무경력자

(신청일 현재)

- 실습시간 160시간 중 50시간 감면

- 잔여 110시간은 현장실습 또는 학회, 세미나, 특강 참석 시간으로 채워야 함

※ 근무기관에 관한 기준은 관련 내규에 따름

 

6. 실습기관 선정 (학과로 통보)

ㆍ신청자 본인 욕구 및 특성에 적합한 기관 개별적 선정

ㆍ학과 검토를 통한 적합성 판단 후 실습 진행 가능

ㆍ경우에 따라 학과에서 실습기관 선정을 지원할 수 있음

 ※ 학과에서 실습기관 선정을 지원할 경우 위에서 제시한 실습시간 감면은 해당 없음

7. 실습기관 공문 발송 (학과)

 

현장실습

진행 및 완료

1. 현장실습 진행

ㆍ지정된 실습기관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실습 진행

ㆍ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기소개서, 실습생프로파일, 실습계획서 등의 서류 제출 (기관양식에 따름)

ㆍ기관에서 통상 실습일지, 중간평가서, 종결평가서 등 작성(학과양식에 따름)

2. 실습비: 실습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비용(실습관리비 등 약 10만원 정도)은 실습생 개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NGO현장실습

보고서 제출

ㆍ실습 종료 후 학과로 통보

ㆍ학과에서 개별적으로 고지하는 기간 내에 관련 서류 제출

 ※ 제출서류 누락 및 제출 기한 경과 시 평가,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음

ㆍ현장실습 진행 관련 제출 서류 중 <양식 2,3,4,5,6,7,8>을 작성하여 학과로 제출

 

 

NGO현장실습 진행 관련 제출 서류 양식

 

 

<양식 1> NGO현장실습 신청서 <양식 7> 실습 중간 평가서

<양식 2> 실습생 프로파일 <양식 8> 실습 종결 평가서

<양식 3> 실습생 출근부 <양식 9> 학회 및 세미나 참가신청서

<양식 4> 실습지도 일정표 <양식 10> 학회 및 세미나 참가보고서

<양식 5> 실습기관 분석 보고서 <양식 11> 실습기관평가서 (대학발송용)

<양식 6> 실습 일지

 

평가 및 심사

ㆍ현장실습 기간 동안의 활동 및 제출 보고서 평가 (담당 : 당해학기 학과장)

ㆍNGO전문활동가 인증서 발급 여부 심사

 

인증서 발급

(총장 명의)

ㆍ평가 및 심사 통과자에게 경희사이버대 총장 명의의 「경희NGO공익활동가」 인증서 발급

 

관련 안내 및 문의처

NGO학과 사무실

Tel 02-3299-8626 / Email cyberngo@khcu.ac.kr

 

 

• 홈페이지 | http://www.khcu.ac.kr/khcu_new/popNgoInfo.html (경희NGO공익활동가 인증게 안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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