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우리정부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상원조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외교통상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입니다. 동 사업은 탄자니아 다레살람 차니카 지역의 모성 및 신생아 사망률 감소에 기여하기 위해 △ 100병상 규모의 모자병동 신축 △ 4개 부문 (포괄적 산과, 수술실 관리, 초음파, 마취 등) 역량 강화 △ 의료 기자재 지원 등을 구성요소로 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 사업의 원할한 이행을 위해 상주 전문가(5급 전문가)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 분야, 인원 및 자격요건
□ 모집분야 및 인원
근무지 |
업무 |
직책 (전문가 등급) |
인원 |
KOICA 탄자니아 사무소
(다레살람 위치) |
프로젝트 일반 행정 (예산 관리, 모니터링 정기 보고서 작성 등) |
Project Coordinator(5급) |
1명 |
※ 6급 전문가도 지원 가능하나, 체재비 및 인건비는 6급 전문가로 대우함.
□ 자격요건
등급 |
자격요건 |
Project Coordinator
(5급 이상) |
ㅇ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개발도상국 국제개발협력 업무 1년 이상 현장 실무 경험자
ㅇ 영어로 업무수행(업무협의,보고서)이 가능한 자
ㅇ 해외 파견 및 해외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ㅇ 동 사업 과업의 성실한 수행이 가능한 자
ㅇ 국제개발분야 공공기관, 국제기구 및 INGO 등 근무 유경험자 우대
ㅇ ODA 사업 참여 경험자 우대
ㅇ 건축 전공자 우대 |
2. 주요 업무
□ Project Coordinator
공통 업무 |
단계 |
단계별 상세 업무 |
ㅇ PIU (Project Implementation Unit) 조직 운영을 위한 총무, 회계
- 사업비 관리, 집행, 정산
- PIU 사무소 운영 지원
ㅇ 프로젝트 정기 보고서 작성 실무
ㅇ 분기별 성과 관리 및 사업 위험, 진도 관리 |
운영 전 단계
(차니카 병원 오픈 전 의료진 사전 교육 단계 /2016년) |
ㅇ 역량강화 엑티비티 별 실행 계획 수립 및 주요 결과 문서화
ㅇ 4개 분야 교육 교재 개발 편집 실무
ㅇ 4개 분야 역량강화 교육 모니터링
ㅇ 역량강화 성과 관리 지원
ㅇ 병원 건축 관리 및 기자재 구매 지원 등 |
운영 1단계
(병원 운영 단계/2017년 예상) |
ㅇ 운영 역량강화 지원
ㅇ 역량강화 교육 현업 적용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지원
ㅇ 운영 2단계(운영 이양) 출구전략 마련 지원 등 |
3. 파견기간, 신분 및 대우
□ 파견기간 : 1년 (1년 경과 시 근무평가 후 재계약)
※ 현재로써는 운영 전 단계 및 운영 1단계에만 상주 전문가 활용 예정 이나, 2016년 말 중간평가 시 전문가 파견 시기 연장 여부 검토
□ 신분 및 대우
ㅇ 신 분 : 전문가 신분으로 KOICA 탄자니아 사무소 및 사업대상지(차니카 병원)에 파견되어 근무
ㅇ 보 수 : 관련 내규에 따라 결정
ㅇ 근무시간 : 주 5일제 근무(08:00~16:00)
4. 전형기준 및 방법
□ 전형절차
ㅇ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심사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ㅇ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및 건강검진결과 후 선정
□ 지원방법
ㅇ 지원서 제출기간 : 2015.2.2(화) ~ 2015.2.14(일)
ㅇ 제출방법
- 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를 사업 담당자(송보영) 이메일로 송부(bsong753@koica.go.kr)
?메일 제목 양식 준수 : [차니카 5급 지원] 이름/주민번호 앞자리
- ‘지원서’는 별첨 소정양식 사용
?자기소개서는 2장을 넘지 않도록 함
- 지원자는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하되,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며 아래 기준에 따라 작성
?직무수행계획서는 별첨 사업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사업범위 및 업무범위 파악 후 2~3페이지 이내로 작성
?본문 내용의 글자 크기는 14포인트로 하며, 용지는 A4크기
□ 기 타
ㅇ 전형결과 및 향후 추진일정은 개별통지 예정
- 2월 17일 경 면접 실시 예정(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학력, 자격 및 경력증명서 등 관련서류 접수예정
ㅇ 하기의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제출한 지원서 등 제반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신원조회 결과 근무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로 판명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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