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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등급으로 나뉜 ‘장애등급제’를 없애고 서비스에 따른 장애인의 필요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맞춤형 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이 6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구로구·노원구, 충남 천안시, 전북 완주군 등 10개 시·군·구의 장애인 4천여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2016년 5월 31일 기사
전명훈 기자 / junmk@yna.co.kr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31/0200000000AKR20160531081600017.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