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 대여·양도하면 자격 취소
'사회복지법 개정안'...유사 명칭 사용 금지, 위반 시 과태료 150만 원
앞으로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자격증을 대여·양도하거나 자격증을 위·변조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이 취소된다. 또한 사회복지사가 아닌 사람이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는 내용의 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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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a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01
출처-더뉴스 2016년 8월 3일 민현섭 기자 elector@ma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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