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머리 때리고 폭언한 특수체육 교사 '집유'
장애아동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폭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체육 교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체육교사 A(29·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821_0014338004&cID=10201&pID=10200
[출처] 2016.08.22 뉴시스 / 나운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