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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길 멀기만 한 ‘장애인지예산 제도화’ >
예산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해 평등한 방식으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지예산 제도화를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4&NewsCode=004420150121195255261922
[출처] 에이블뉴스 2015년 01월 21일 기사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