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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부터 장애인 임금, 마음대로 못준다…감액제 도입 >
정부가 최저임금 제외대상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감액제도를 도입하여 현재는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기업에서 자의적으로 임금을 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본처럼 평가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에서 일정비율을 감액해 지급하도록 한다는 소식입니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12907480946442
[출처] 아시아경제 2015년 01월 29일 기사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