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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용 최저임금’ 도입·의무 고용률 3.1~3.4%로 단계 상향 >
정부가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2.7%에서 2017년 2.9%, 2019년 3.1%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국가·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현행 3.0%에서 2017년 3.2%, 2019년 3.4%로 올리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130012005
[출처] 서울신문 2015년 01 월 30일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서울 원유빈 인턴기자 jwyb1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