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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ㆍ교육의 수준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환경과 상황을 고려해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한 지원이 이뤄져야 함이 마땅하므로 복지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광역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제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사설입니다.
[출처] 새전북신문 2016년 5월 25일 사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2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