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는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이 편리하게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시·청각장애인용 TV를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직접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지난 2월 말,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2016년 시·청각장애인용TV보급사업 공동 추진 희망조사’ 라는 제목의 전자공문을 발송했고, 보급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 협조를 요청했다. 그럼에도 5개 지자체는 보급사업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결국 12개 지자체의 시·청각장애인만이 tv 수신기 신청이 가능하고, 나머지 5개 지자체에서는 신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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