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장애학생과 공존교육 매뉴얼 있으나 마나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어울려 생활할 수 있는 ‘공존 교육’이 이뤄지려면 교사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은연 중 장애 학생을 차별하는 행동들이 교사의 무지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은 탓이다. 하지만 장애 특성을 파악하는 특수교육 과정이나 교육 매뉴얼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사들이 특수교육 이수를 꺼리는 이유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해 연도에 교육을 모두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60시간에 미달하거나 아예 교육을 받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자발적 참여에 의존해야 한다.
[출처] 한국일보 2016년 6월 16일 기사
이현주 기자 /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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