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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인식개선 교육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육을 실시해야하며, 장애인 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에 대한 기사입니다.
[출처] 에이블뉴스 6월 21일 기사
이슬기 기자 / lovelys@ablenews.co.kr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2&NewsCode=002220160621095957612383